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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총칙

제1조【명칭】이 규정은 ‘복현중학교 학생생활규정’(이하 ‘생활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이 규정은 학생 생활과 관련한 제반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 및 준법의식을 함양하게 하여 21 세기 세계화․정보화 사회의 주역으로서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 및 법치주의 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근거】

①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와 관련된 세부 사항을 규정한다.

②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7호, 제8호 및 제9호의 학교규칙기재  사항에 관련된 학생 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③ 이 규정은 대구교육권리헌장 제1장 학생의 권리와 책임 제1조 인간의 존엄성과 차 별받지 않을 권리, 제2조 폭력 및 체벌로부터 자유, 제3조 개성을 실현할 권리, 제4조 사생활의 자유를 보호받을 권리, 제5조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제6조 정보에 관한 권리, 제7조 양심·종교의 자유, 제8조 의사 표현의 자유, 제9조 자치활동의 권리, 제10조 학교 규칙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제11조 정책 결정에 참여할 권리, 제12조 청구 및 청원에 대한 권리, 제13조 정당한 절차를 보장받을 권리, 제14조 학습에 관한 권리, 제15조 교육과정 이외의 교육 활동의 자유, 제16조 급식에 관한 권리, 제17조 문화 활동을 누릴 권리, 제18조 건강에 관한 권리, 제19조 복지에 관한 권리, 제20조 소 수자 학생의 권리, 제21조 교육환경 및 안전에 관한 권리에 의거하여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④ 이 규정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에 의거 생활지도의 범위, 생활지도의 방 식 등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제4조【적용범위】이 규정은 복현중학교 재학생 및 학부모에게 적용된다.


제5조(원칙)

① 이 규정은 모든 학교생활에서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 하기 위하여 무차별의 원칙, 최선의 이익 원칙, 생존·보호·발달의 원칙, 참여의 원칙을 적용한다.

② 학생인권에 대한 제한은 교육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으나 학생 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③ 이 규정은 자의적 해석의 여지가 없도록 명확성의 원칙에 기반을 두어 마련되어야 한다.


제6조(학교 구성원의 책무)

①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보호‧실현하고 학생의 인권침해를 방지 하기 위한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학생은 인권에 관하여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되, 교직원 및 다른 학생 등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학교의 교육에 협력하고 학생의 참여 하에 정해진 학교 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5/03/17 15: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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