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자치회 운영 관련 학생생활규정
제53조 (목적) 본회는 특별활동의 일환으로 학생의 취미 및 특기 신장과 학생자치능력을 배양하여 민주 시민의 자질을 함양하고, 건전한 학풍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54조 (명칭) 본회는 ‘복현중학교 학생자치회’라 칭한다.(이하 ‘학생자치회’라 한다)
제55조 (회원) 본회의 회원은 복현중학교 재학생으로 한다. 단, 휴학 및 유예자는 기간 중 회원 자격이 정지된다.
제56조 (학생자문위원회) ① 학생자치활동에 대한 지원과 자문을 위해 학생자문위원회 (이하 ‘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
1. 자문위원회는 전 교원으로 구성하되, 상임자문위원은 교장, 교감, 각 부서의 부장교사, 생활안전부 소속 교사로 구성하며, 그 외의 교원은 비상임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학교장, 부위원장은 교감으로 하며, 생활안전부장이 업무를 총괄한다.
②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지도한다.
1. 대의원회, 학생회, 학급회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대의원회, 학생회, 학급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학생자치활동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4. 대의원회, 학생회, 학급회로부터 자문을 요청받은 사항
5. 기타 학생자치활동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7조 (활동) 본회의 회원은 학교 운영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자문 또는 지도를 구할 수 있다.
제58조 (권리 및 의무) 본회의 회원은 학생자치회의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본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59조 (승인) 본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학교장의 승인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제60조 (학생자치기구) ① 본회는 학생의 자치활동을 위해 대의원회, 학생회, 학급회 등으로 구성된 학생자치기구를 둔다.
② 각 자치회 기구 구성·운영은 제2절 대의원회, 제3절 학생회, 제4절 학급회를 따르며 학생자치활동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별도의 회칙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56조(학생자문위원회)의 ‘학생자문위원회’를 통해 본회의 활동에 대한 지원과 자문을 제공받아야 한다.
제61조 (학생자치기구 구성원의 자격 제한 금지) ①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성적, 징계기록 등을 이유로 학생자치기구 구성원의 자격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② 징계 기록에 관한 내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징계 기록 (적용 기간, 징계 수준)을 학교 내의 공식적인 합의 절차 및 해당 학생의 동의를 거쳐 결정하여 선거권자에게 공개할 수 있으며, 이 조항은 전교 학생회장단 및 학급회장단 선거에만 적용할 수 있다.
1. 적용기간: 기준일 (입후보 등록일) 이전 학년의 징계 기록
2. 징계수준: 적용 기간 중에 처분 받은 ‘학교 내의 봉사’ 이상의 징계
제62조 (예산편성) ① 학생자치회의 경비는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한다.
② 학생자치회에서는 다음 년도 예산안 편성 단계 이전에 학생자치회 예산안을 대의원회를 통해 확정하여 본 예산안에 반영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추진일정은 학교 실정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제63조 (결산) 학생자치회장은 회계연도 만료 후 1개월 이내까지 결산서를 작성하여 대의원회 심의 및 담당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4조 (회칙 개정) 학교생활규정 내 학생자치활동 규정 외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의 회칙에 대한 개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회칙의 개정은 대의원 1/3 이상의 요구 또는 동의로 발의하고 학생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대의원회에 회부한다.
2. 회칙의 개정안은 대의원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65조 (학생자치회 의결 사항) 학생자치회의 의결 사항은 그 자율성을 보장받으며, 필요에 따라 학생자문위원회의 자문과 지도를 구할 수 있다.
제66조 (학교생활규정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① 학생은 학생 공동의 관심사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학교생활규정의 제·개정 등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보호·실현하여 학교생활규정을 제·개정하고, 이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규정의 제·개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반영하여야 하며,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의 의견 제출권을 보장해야 한다.
제67조 (정책결정 참여) ①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는 학교 운영 과정에 참여하여 의사를 표명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학생대표와의 면담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의견을 청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운영위원회는 학생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학교급식, 그 밖에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 등)에 관하여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8조 (재정) 본회의 경비는 학교 예산으로 충당하며, 본회 활동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